3 responses to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1. 성민장군

    “그럼 우린 언제부터 해당되지?” 부분에서 정정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찬명님의 답글과 제 답글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단계적 적용에서 해석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는 웹접근성 확보와 무관한듯 합니다.
    아마도 왠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포스팅을 수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게 되면 다시 답글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스크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정찬명

    안녕하세요? 레퍼러 타고 왔습니다. 성민장군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단계적 범위 가운데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장애인의 고용과 고용후 차별금지에 대한 단계적 범위로서 전자정보(웹 사이트)에 대한 차별과는 별계의 단계 입니다. 전자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은 1년 후인 2009년 민간기업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5년 후인 2013년 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심지어 공무원들조자)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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